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 대상 유형1, 유형2 부터 권고사직 케이스까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조건, 대상, 유형1·유형2 차이, 권고사직 및 해고의 경우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인원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기업은 최근 3년 내 고용노동부 지원금 부정 수급 이력이 없어야 하며, 체불 임금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용 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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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기업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2단계 청년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확인
3단계 고용센터 심사 후 승인
4단계 지원금 지급 개시

✅ 지급일

지원금은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유지가 확인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1명 기준 연간 96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급일은 분기 종료 후 약 1~2개월 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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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채용 대상 청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미취업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
  • 고용보험 가입 가능자

✅ 유형1

유형1은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특히 고졸·대졸 미취업자, 장기구직자 등이 해당됩니다.

✅ 유형2

유형2는 단기근로·비정규직·경력단절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즉, 기존에 근로 경험이 있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기업이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 후 신규 청년을 채용했다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용유지와 청년 고용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해고의 경우

채용 전 6개월 이내 기존 직원을 해고 후 청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예: 본인의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기업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은 채용 시 관련 서류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A2. 최대 2년간 지급되며, 분기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3. 기업 규모 제한이 있나요?

A3. 대기업은 제외되며, 중소기업·중견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4.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 차이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A4. 퇴직사유 코드와 고용보험 기록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합니다.

Q5. 청년이 이미 아르바이트 중이라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5. 네, 다만 주 30시간 미만 단기 근무자는 미취업자로 간주되어 유형1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유형별 차이를 잘 확인하고, 권고사직·해고 등 불이익 사례를 피해야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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