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병행이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소득 중위 60% 이하·신고의무 3가지를 지켜야 수당 유지가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 및 청년 구직자를 위한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월 최대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상담, 훈련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어 구직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단독가구 약 1,248천 원)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자 포함 가능
💡 수당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당을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 내용 |
---|---|
1️⃣ 근로시간 | 주 30시간 미만 근로 |
2️⃣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약 1,248천 원) |
3️⃣ 신고의무 | 근로 시작 즉시 고용센터에 소득·근로시간 신고 |
🧾 예시로 보는 알바 + 수당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주 24시간 근로로 월 90만원을 벌었다면,
- 중위소득 60% (1,248,000원) - 실제 소득(900,000원) = 잔여 348,000원만큼 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일부 금액은 차감되지만 남은 금액만큼은 여전히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바 병행 시 꼭 지켜야 할 팁
-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근로시간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 ⏰ 시급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세요.
- 📍 근로 시작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바 시작 후 나중에 신고해도 되나요?
❌ 아니요. 늦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시작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하루짜리 단기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단 하루라도 일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알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 수당은 중단되며 초과분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4. 소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가까운 고용센터 취업지원팀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 가능합니다.
Q5.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수당을 받으면서도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미만 근로,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신고 필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헷갈릴 땐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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