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0월2일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중계 바로가기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허용
2025년 10월 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 중계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검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군 관계자 증인신문이 포함된 부분은 국가 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중계에서 제외됩니다.
📌 재판 중계의 범위
-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허용
- 군 관계자 등 국가기밀 관련 부분은 중계 제외
-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라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 시 허가
📺 왜 이번 재판 중계가 중요한가?
형사재판은 대부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계가 허용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도 중계되면서, 형사재판 하급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사법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 함께 중계되는 관련 사건들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역시 법원의 허가로 중계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이번 재판들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 사건이 아닌, 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 질서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방증합니다.
📊 재판 중계 현황 (25.10.01 기준)
사건 | 재판부 | 중계 여부 |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
중계 허용 (전 과정)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
중계 허용 (증인신문 전까지)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
중계 허용 |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든 재판이 중계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해 일부 재판에 한해 허용합니다. - Q. 증인신문이 왜 중계 제외되나요?
A. 군 관계자 등 국가 기밀이 포함될 수 있어 제외됩니다. - Q.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 Q. 이번 재판 중계가 특별한 이유는?
A. 형사재판 하급심 전 과정 중계는 사상 처음이며,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 Q. 앞으로도 중계가 계속될까요?
A. 법원 판단에 따라 증인신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또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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